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다툼…대법원 "서울시 소유"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다툼…대법원 "서울시 소유"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2.16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소송당사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교육청(대표자 교육감)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