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해야 한다 는 여론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해야 한다 는 여론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8.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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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가 ▲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과 같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53%)이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회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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