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확대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확대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2.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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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료 지원비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70~80년대에 건립된 복합 건축물이며, 시설이 노후하고 밀집형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최대 지원비는 12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30%에 상인의 자부담 40%가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소 부담이었다.

올해부터 경남도에서는 지원비를 최대 16만 원으로 높이고, 자부담은 20%로 낮춰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019년 12월 2,101건에서 2022년 12월 3,825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영업점포 수(14,842개) 대비 25.77%로 전국 평균(25.71%)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휘원 기자     윤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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