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이 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경실련은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입법청원하는 바이며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부칙 제14조 개정,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제21조 개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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