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 등 추운 날씨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차량용 온열시트, 온열 핸들 커버 등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온열 핸들 커버 3개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온열 핸들 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한편,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 [KC 60335-2-17 전기용품안전기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 K(온도상승값) : 측정 부분의 최대온도(t2)에서 주위온도(t1)를 뺀 절대값(K = t2 – t1)
*** [KC 60335-1 전기용품안전기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제품명 |
수입(제조)사 |
제조국 |
안전확인 신고 여부 |
제품사진 |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
모던컴퍼니 |
중국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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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트커버(보레스 번파이어 열선시트) |
주식회사 카라인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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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핏 블랙에디션 핫 퀼팅 가죽 열선시트 |
㈜엑스오토 |
국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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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
㈜위스트 |
중국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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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동 법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되었다.
제품명 |
수입사 |
제조국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IBP 0.1% 이하) |
납 (0.1% 이하) |
시험 부위 |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
모던컴퍼니 |
중국 |
DEHP 14.4% |
0.11% |
제품표면 |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
㈜위스트 |
DEHP 5.26% |
불검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으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이 있음. • 납 :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 한국소비자원과 기업이 함께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저감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화장품, 자동차, 유통 등 12개 분야 총 136개 기업) |
※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모던컴퍼니)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선제적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제품의 품질개선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