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계속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계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1.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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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았던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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