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 112신고처리 업무개선 협약시행
국가․자치 112신고처리 업무개선 협약시행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8.31 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19. 8. 27.(화)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7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이 지역경찰관서(자치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출동한 이후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무협약에서는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112신고 전담 사무*에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사건 인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국가경찰로 인계하며, 만약 자치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직접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