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2. 7. 25. ~ ’23. 1. 24.까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 8월경부터 ’22. 8월경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를 체포, 구속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구속된 주범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이는 한편, 자신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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